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6 면 제 20 행과 제 7 면 제 5 행, 제 11 행의 각 ‘ 제 1 항’ 을 각 ‘ 위 가항 ’으로, 제 7 면 제 10 행의 ‘ 라.
위조사 문서 행사 ’를 ‘ 라.
위조사 서명행사’ 로, 제 9 면 제 2 행의 ‘ 피해자 ’를 ‘ 피해자 AK’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2. 1. 1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