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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016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 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품 약정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6 행의 “ 주식회사 E” 다음에 “( 이하 ‘E’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7, 18 행의 “2018.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반품 약정에 따라 반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를 “2017. 12. 말경 내지 2018. 1. 경 C에게 구두로 이 사건 진단 시약의 반품 요청을 하였고 2018. 4. 23.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반품 요청서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반품 약정에 따라 반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21 행, 제 4 면 제 7, 8 행의 각 “ 증인 D, C” 을 “ 제 1 심 증인 D, C”으로, 제 4 면 제 2 행의 “ 이 사건 계약” 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5, 6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반품 약정에 관한 제 1 심 증인 D, C의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이 사건 반품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제 1 심 증인 C은 제 1 심 법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 이 사건 반품 약정은 원고 대표이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반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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