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노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8 행의 ‘ 다수’ 와 같은 면 제 12 행의 ‘ 무면허 ’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 8 행의 ‘2014. 11. 26.’ 을 ‘2014. 12. 24.’ 로, 같은 면 제 8 행, 제 9 행의 ‘ 동 종 범행’ 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