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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노79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 판결문 제 1 면 제 12 행을 “ 차.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고침.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20 행의 “ 제 4의 ”를 “ 제 2의” 로 고침. 원심 판결문 제 7 면 제 14, 15 행 사이에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10.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부분” 을 추가함. 원심 판결문 제 7 면 제 21 행 및 제 8 면 제 1 행 내지 제 4 행을 “ 가. 피고인 A: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으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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