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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5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절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나 아가 업무 방해, 협박,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 종 범죄 등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 행의 “2014. 11. 28.” 을 “2014. 11. 29.” 로, 같은 면 제 16 행의 “ 제 2 항 기재 ”를 “ 위 가항 기재” 로, 제 3 면 제 5 행의 “ 제 마. 항 기재 ”를 “ 위 라 항 기재” 로, 같은 면 제 7 행의 “ 제 나. 항 기재 ”를 “ 위 가항 기재” 로, 같은 면 제 20 행의 “ 제 1의 나. 항 기재 ”를 “ 제 2의 가항 기재”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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