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6. 14.자 약정의 체결 원고(원래 명칭은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0. 10. 29.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07. 7.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F맨션 재건축공사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각 씽크대 등 제작ㆍ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07. 7.경부터 2007. 10.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09. 4. 21. 피고와, 위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억 5,000만원을 대여금으로 하여 2009. 8.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외 1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와 충북 진천군 I 외 2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각 씽크대 등의 제작ㆍ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에 따른 공사대금 중 6,000만 원과 앞서 본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98호로 위 2억 1,000만 원(=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J에 대한 충북 진천군 I 외 2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14. 피고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시까지의 미변제 채권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정산약정은 기존의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인정된 1억 5,000만 원과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을 합한 금액을 대상하고 있는 점, 1억 1,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연립주택 1채의 대물변제를 정산의 내용으로 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약정 중 연립주택 1채의 대물변제는 6,0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산약정이 1억 7,000만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이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