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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7086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충북 진천군 F 답 1,389㎡, G 답 1,087㎡, H 답 1,157㎡, I 답 1,087㎡ 및 J 답 1,0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6. K과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비로 12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K은 2016. 1.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K의 사촌오빠인 L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L을 통해 충북 진천군 소재 다수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는바, 그에 관하여 2017. 10. 10. 원고와 L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합의각서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차량: M(₩ 21,500,000) ㆍ 상기 금액은 진천군 N, 진천군 O ‘T’의 오기이다.

위 두 필지 부동산(이하 ‘P리 토지’라 한다) 수수료 해결하는 조건과 ㆍ 진천군 Q 외 2필지, 진천군 R 외 2필지, 진천군 G 외 4필지, 진천군 S 외 4필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 말일까지 E부동산에서 거래한 모든 토지거래건에 관하여 차후 L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명날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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