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주식회사 금호(이하 ‘금호’라 한다)로부터 충북 진천군 C, D, E, F, G의 5필지 토지를 대금 합계 21억 5,000만 원에 일괄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중 일부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9. 위 5필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주식회사 앞으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매수 당시 금호 측에 자신과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각 매매계약 해제증서와 등기위임장을 미리 교부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 사실 I에 대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단지 금호 측에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위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인 I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부터 대리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을 대리한 L과 계약교섭을 하던 중, 2011. 2. 1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교환계약의 내용은, 피고인과 H 주식회사의 공유로 등기된 위 5필지 임야 중 위 C, D의 2필지(이하 ‘진천군 2필지’라 한다)와 피해자가 그 무렵 취득한 양평군 O, P, Q, R의 4필지(이하 ‘양평군 4필지’라 한다)를 동시에 교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진천군 2필지에 설정되어 있던 청주우리신용협동조합, S, I의 각 공동근저당권을 모두 해소하고 추가로 진천군 2필지 일부인 2,500평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며, 피해자는 당시 아무런 물적 부담이 없던 양평군 4필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전액 취득한 다음 그 대출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이전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