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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C 주식회사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갈비집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진천군 G 외 2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금이 2011. 8.말경 미국에서 5,500만 불이 들어오는데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미국자금으로 2011. 9. 30.까지 2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안양 동안구 H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서라도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2,800만 원, 같은 달 18.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5,500만 불 대출은 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 동안구 H 소재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들이 전세계약한 것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2011. 9. 30.까지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당행이체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 일시경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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