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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5가단223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5. 피고 B과 사이에는 ‘D’(충북 진천군 E 외 2필지 소재)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는 ‘F’(충북 진천군 G 소재)에 관하여 각각 매매대금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그 중 각 건물(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담보 대출금 합계 20억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원고가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비품을 1억 원씩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외에 1억 원씩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객식관리시스템, 가구 및 가전 등 비품의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날짜 금액(원) 내용 비고 1 2014. 5. 15. 100,000,000 (계약금) 2 2014. 6. 5. 300,000,000 공사대금 3 2014. 6. 12. 150,000,000 객실관리시스템 4 65,000,000 H 5 98,470,000 가전 6 5,000,000 비품(15일분) 7 30,000,000 이불(린넨) 8 2014. 8. 27. 70,000,000 (피고 B) 9 2014. 9. 30. 10,000,000 (피고 B) 10 2014. 10. 17. 50,000,000 (피고 C) 11 2014. 10. 31. 5,000,000 (피고 B) 12 2014. 12. 1. 3,000,000 (피고 B) 13 2014. 12. 31. 10,000,000 (피고 B) 14 2015. 2. 13. 150,000,000 (피고 B) 15 2015. 3. 16. 1,500,000 (피고 C) 16 2015. 4. 27. 32,800,000 하자보수공사비 17 2015. 4. 27. 700,000 감액 18 2015. 4. 29. 88,000,000 (피고 B) 19 2015. 6. 1. 22,000,000 (피고 B) 합계 1,191,470,000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 27.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지급금이 10억 4,797만 원이고, 하자보수금으로 3,280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원을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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