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 “B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경 위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해 주문 받은 판매용 물품인 미국산 유아용 신발 1점( 물품 원가 97,537원 상당) 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없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통관 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 밀수입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5. 10.부터 2016. 3. 11.까지 총 76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인 미국산 유아용 신발 총 418점( 물품 원가 20,016,422원 상당) 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관세 포탈 피고인은 위 블 로그를 통해 주문 받은 판매용 물품인 미국산 유아용 신발 51점을 2015. 5. 30. 경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번호 C로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인 미화 1,879 달러보다 낮은 미화 1,275 달러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미화 604 달러( 한화 665,350원 )에 해당하는 관세 86,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5. 30.부터 2015. 10. 14.까지 총 5회에 걸쳐 미국산 유아용 신발 총 143점을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가격을 실제 금액인 미화 5.624 달러보다 낮은 미화 3,724 달러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미화 1,900 달러( 한화 2,214,220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287,8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물품 판매 관련 화면 캡 쳐( 수사기록 30 쪽), 수입 신고서 17부( 수사기록 5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