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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8648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두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중국 생산 공장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구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과 G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국내 가죽신발 원청업체의 주문 및 자금관리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중국임가공 공장에서 가죽신발을 생산하여 국내로 선적하는 역할 등을, G는 물품의 수출입시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한 가죽신발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원재료비와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과 G는 2009. 12. 8.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가죽신발 257점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신고(H)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실제가격이 8,633,699.284원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을 1,574,672.526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인 7,059,026.758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917,6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7회에 걸쳐 가죽신발 총 69,63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과의 차액 합계인 2,129,471,348.69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76,823,7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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