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F 회사 ’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골프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수입업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구매 대행을 하여 수출하면서 운송, 통관 등을 해 주는 사람이고, G은 대전시 유성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일본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J은 대전시 대덕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충청북도 영동군 M에서 ‘N’ 라는 상호로 일본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O은 부산 금정구 P에서 ‘Q’ 라는 상호로 일본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J 과의 공동 범행 J은 일본 인터넷 사이트인 R 등지에서 일본산 골프용품을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구매 의뢰하고, 피고인이 해당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F 회사 명의로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 자인 J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 수입신고 업무를 해 주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J이 납부해야 할 관세를 줄여 주고 J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을 이용하여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2. 일본산 골프채 마루 망 아이언 3 세트( 일화 99,400엔 상당 )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인 한화 1,351,840원 (99,400 엔 × 환율 1,360원) 을 계좌 이체 방법으로 수수하였음에도, 2011. 6. 9. 수입신고번호 S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물품대금이 일화 42,580엔인 것처럼 저가 신고 하여 그 차액인 일화 46,820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61,4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 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