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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04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70. 3. 27. 포항시 남구 B 답 824평 및 C 답 995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73. 7. 2. 건설부 고시 H로 포항도시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위 각 토지 주변을 폭 30m의 대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1975. 12. 5. 위 B 답 824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K 답 708평으로, 위 C 답 995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L 답 78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1999. 10. 10. D의 사망으로 선정자 E가 3/9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9 지분씩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라.

한편 위 K 답 708평 및 L 답 782평은 1977. 9. 22.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N을 거쳐 1995. 4. 12. 삼도주택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처럼 위 B 답 824평 및 C 답 995평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40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D가 1999. 10. 10. 사망한 후 피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상속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 13, 14, 16, 17,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갑 제5,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5. 12. 5.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197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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