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답 995㎡, C 답 17㎡, E 답 20㎡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67. 8. 17. 경북 영일군 F 답 31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행정관할구역의 변경 및 면적단위의 환산으로 인하여 포항시 남구 B 답 995㎡, C 답 17㎡, E 답 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1969. 11. 28. 위 B 답 307평(1,015㎡), C 답 5평(17㎡)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B 답 307평(1,015㎡)이 1970. 2. 4. B 답 301평(995㎡)과 E 답 6평(20㎡)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아직 분할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하다. .
다. 건설부장관은 1973. 7. 2. 건설부 고시 G로 포항도시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을 폭 30m의 도로(광로 3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 토지로서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함께 편입된 위 H 답 116평, I 답 213평을 비롯하여 J, K, L, M 등은 1975. 12.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인접토지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D은 1995. 10. 8.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7/49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5,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1975. 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