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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선고 2014다234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345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포항시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301701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처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쉽게 부정하고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 12. 5. 포항시 남구 B 답 116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C 답 213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 등에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망 D가 1970. 3. 27. 포항시 남구 B 답 824평 및 C 답 995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73. 7. 2. 건설부 고시 H로 포항도시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위 각 토지 주변을 폭 30m의 대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1975. 12. 5. 위 B 답 824평은 이 사건 1 토지와 K 답 708평으로, 위 C 답 995평은 이 사건 2 토지와 L 답 78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③ 한편 위 K 답 708평 및 L 답 782평은 1977. 9. 22.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N을 거쳐 1995. 4. 12. 삼도주택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처럼 위 B 답 824평 및 C 답 995평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40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D가 1999. 10. 10. 사망한 후 피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상속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④ 망 D나 그 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망 D나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 이용 · 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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