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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단508538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F 답 1,17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9. 11. 3. 현재 G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서울 강남구 H 등 일대의 토지들과 함께 1971.경 I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1971. 10. 2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G이 1974. 11. 9. 토지분할신청을 함에 따라 1974. 11. 11. 위 J 내지 K의 9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들을 ‘J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 라.

위 G은 ① 1975. 6. 2. L 토지를 M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1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그 후 위 토지는 1977. 9. 15. N에게, 1980. 5. 2. O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 1975. 6. 2. P 토지를 Q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2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그 후 위 토지는 1977. 10. 4. R에게, 1978. 5. 17. S에게, 1980. 7. 28. T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③ 1975. 6. 26. U 토지를 V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그 후 위 토지는 1975. 9. 27. W에게, 1977. 6. 21. X에게, 1977. 11. 21.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④ 1975. 6. 26. Y 토지를 Z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토지는 1975. 11. 7. AA에게, 1976. 4. 6. 피고 A의 아버지인 AB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J 토지 등 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82. 4. 10. 환지 확정이 이루어졌는데, Y 토지는 서울 강남구 AC 대 295.9㎡(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로, U 토지는 위 AD 대 311.2㎡(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로, P 토지는 위 AE 대 298.7㎡(이하 ‘이 사건 제3대지’라 한다)로, L 토지는 위 AF 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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