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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나34364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각 2012. 3. 13.부터 원고의 서울 강남구 AG 대 144...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쟁 토지의 분할 ⑴ 1969. 11. 3. 당시 G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F 답 1,17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H 등 일대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1971년경 「I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1971. 10. 2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⑵ G은 1974. 11.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위 토지는 1974. 11. 11. 서울 강남구 J 내지 K의 9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각 토지들을 ‘J 토지’ 등 지번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나.

분할 후 토지의 소유권 변동 G은, ① 1975. 6. 2. L 토지를 M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1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그 후 위 토지는 1977. 9. 15. N에게, 1980. 5. 2. O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② 1975. 6. 2. P 토지를 Q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2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그 후 위 토지는 1977. 10. 4. R에게, 1978. 5. 17. S에게, 1980. 7. 28. T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③ 1975. 6. 26. U 토지를 V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그 후 위 토지는 1975. 9. 27. W, 1977. 6. 21. X에게, 1977. 11. 18.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④ 1975. 6. 26. Y 토지를 Z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1975. 6.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토지는 1975. 11. 7. AA에게, 1976. 4. 6. 피고 A의 아버지인 AB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다.

환지 확정과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J 내지 K의 각 토지는 1982. 4. 10. 환지 확정되었는데, Y 토지는 서울 강남구 AC 대 295.9㎡(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로, U 토지는 위 AD 대 31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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