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2420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76,549원과 그중 32,754,140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8. 7. 2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대출금은 71,000,000원, 이율은 연 7.4%, 연체이자율은 10.4%,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으로 하는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월 납입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20. 6. 1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원금 잔액 32,754,14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22,409원 합계 36,376,549원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20. 3. 18.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20. 4.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2020. 6. 17.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 원리금 합계 36,376,549원과 그중 원금 잔액 32,754,1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명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

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자료와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