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0,2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원고는 2002. 10. 30. 피고에게 223,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상환기일을 2003. 10. 30.까지로, 이자율을 연 P-3.15%(6.8%)로, 지연손해금을 14일간 이자 납입 연체 시 납입할 이자에 대하여, 14일 이후부터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이율 변동 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위 대출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연대보증약정 소외 B, C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각 4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다. 기한이익의 상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기일을 2007. 7. 25.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관하여 2006. 7. 25.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대출금 일부 특수채권 편입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원금 223,000,000원, 이자 23,513,180원) 중 일부금(원금 75,200,000원, 이자 23,513,180원)을 대손상각처리 하였다
(이하,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이라고 하고, 특수채권에 미편입 된 채권을 일반대출채권이라고 한다). 마.
변제 충당 원고는 2007. 8. 27.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99,340,254원을 배당받아 일반대출채권의 원금 88,716,674원과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10,623,580원에 우선 충당하였다.
바.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 상대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