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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2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0,2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원고는 2002. 10. 30. 피고에게 223,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상환기일을 2003. 10. 30.까지로, 이자율을 연 P-3.15%(6.8%)로, 지연손해금을 14일간 이자 납입 연체 시 납입할 이자에 대하여, 14일 이후부터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이율 변동 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위 대출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연대보증약정 소외 B, C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각 4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다. 기한이익의 상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기일을 2007. 7. 25.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관하여 2006. 7. 25.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대출금 일부 특수채권 편입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원금 223,000,000원, 이자 23,513,180원) 중 일부금(원금 75,200,000원, 이자 23,513,180원)을 대손상각처리 하였다

(이하,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이라고 하고, 특수채권에 미편입 된 채권을 일반대출채권이라고 한다). 마.

변제 충당 원고는 2007. 8. 27.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99,340,254원을 배당받아 일반대출채권의 원금 88,716,674원과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10,623,580원에 우선 충당하였다.

바.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 상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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