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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3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소위 보이스 피 싱의 총책이고, D은 피해 금 인출 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 금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피해 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A 에게 보이스 피 싱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H에게 현금 인출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본 후 H이 하겠다고

하자, H에게 D, A으로부터 받은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H이 E을 만나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7.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지능범죄 수사부 1 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2,3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추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H은 D 및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5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781만원을 교부 받은 후 170만원을 공제한 2,611만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70만원을 공제한 2,541만원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고, E은 H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 받아 D에게 7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 D, E, F, H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할 H을 성명 불상자, D, E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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