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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5고단41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인출 총책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 총책에게 통장계좌를 빌려 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 총책을 포함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6. 8. 12: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대 검찰청인데 귀 하의 주민번호 등으로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했으니 기존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신규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신규 개설한 후 기존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17,615,769원을 이체하자 ”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7,615,769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 서울 관악구 은 천로 110에 있는 신한 은행 봉 천서 지점 은행 창구에서 성명 불상 인출 총책으로부터 입금사실을 통보 받은 다음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중 17,600,000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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