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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2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모텔 내에 두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C 실장’ )으로부터 ‘ 카지 노 환전 업무인데, 고객을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 텔 레 그램 ’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방 실 침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7. 27.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F 검사다,

금융 사기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G 계좌가 발견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해 라’, ‘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소명을 해야 하니 모니터링이 가능한 H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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