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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2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으로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KB 국민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마이너스 대출을 3,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하려면 일단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다른 곳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대출금을 갚으면 그때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KB 국민은행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D에게 지시하여 2017. 8. 23. 11:0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홈 플러스 근처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25. 09: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은행 계좌가 인터넷 중고 나라 사기 사건의 대포 통장 계좌로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계좌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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