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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C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위 쳇 명 ‘E’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 책으로부터 양수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 인출 총책’ 을 맡아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과 F, G, H, I, J 등은 위 C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29. 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하나 캐피탈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줄 테니 360만 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인출 책들은 같은 날 ‘ 위 챗’ 을 통해 피해 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3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1,291,155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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