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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36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2019. 6. 12.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에 대하여는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이 사건의 경과(원고의 상속지분계산 오류와 가액배상 대상이 아님에도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한 오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다툰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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