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 ⑴ 원고들은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한 정산합의는 E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정산합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⑵ 제1심은, 정산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나, 가액배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액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 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추심금 청구를 추가하여 주위적 청구로 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 가액배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였다.
⑵ 환송 전 당심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인 추심금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각하). 그리고 예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과 같이 정산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피고 항소기각), 가액배상청구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 항소기각, 원고 C 확장청구 부분 청구기각). 다.
상고심 ⑴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추심금청구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