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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6982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한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가액인 7,35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8,900만 원 -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1,550만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으로 7,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이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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