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5행의 ‘주었다.’를 ‘주었고,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2호증’ 다음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이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친다.
『나. 원상회복 1)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그 자체의 반환 즉,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는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위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 자체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지분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