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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155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원금 23,829,200원의 반환과 건조굼벵이 원료 75kg 미반환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18,750,000원, 합계 42,579,2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청구 중 위 가액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가액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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