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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8다203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 F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B,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C의 상고이유 주장은, 채권자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원물반환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원물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수익자인 의료법인 D(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회사 D의 관리인을 다시 의료법인 D이 피고로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전득자들인 피고 E, F을 상대로 구하는 것이지, 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는 피고 B, C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부분은 피고 B, C에 대한 심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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