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와 D 내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 비닐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과 물통, 주방시설( 솥 2개, 굴뚝 2개), 개와 닭 사육시설 등 약 160㎡ 면 적의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축의 방목 등 사육을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위 같은 장소에 2㎡ 면 적 2개 동과 1㎡ 면 적 1개 동의 닭과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사육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소유의 토지 인 안산시 D에서 약 60㎡ 면적에 주방시설( 솥 2개, 굴뚝 2개) 등을 설치하여 안산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