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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작업 로 등 산길을 조성할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임야에서 포크 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대나무, 소나무 등 산림 수목을 뿌리 채 파내는 방법으로 2,375㎡ 의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장성 군수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폭 2m에 길이 40m 가량의 작업 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같은 법 제 53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산지 전용 경위, 복구 완료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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