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작업 로 등 산길을 조성할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임야에서 포크 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대나무, 소나무 등 산림 수목을 뿌리 채 파내는 방법으로 2,375㎡ 의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장성 군수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폭 2m에 길이 40m 가량의 작업 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같은 법 제 53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산지 전용 경위, 복구 완료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