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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0 2018고정3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천안시 동 남구 B 일원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굴삭기로 불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 공소사실에는 ‘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산림 557㎡를 훼손하였으며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8,07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지 보고서, 불법 산림훼손 지 신 고,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사건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 조서, 불법 산지 현황도, 항공사진, 토지( 임 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훼손된 산림의 규모, 개설된 통행로의 폭,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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