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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전용허가 위반 피고인은 2013. 5. 경 사천시 C 임야 7,200㎡, D 임야 6,060㎡, E 임야 600㎡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대나무 등을 뿌리까지 파내고 산지를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합계 13,860㎡를 밭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일시사용신고 위반 피고인은 2013. 5. 경 사천시 F 임야 1,010㎡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대나무 등을 제거하고 산지를 평탄화하여 작업로로 만들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불법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산림훼손 지 현황, 불법 산림훼손 지 필지별 현황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용 내지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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