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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춘천시 E의 주택을 2013. 12. 6. 구입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농어 민인 D이 농어가 주택을 신축하고자 2012. 9. 14. 춘천시장에게 산지 관리법 제 14조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고, 2013. 11. 19.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 승인을 득하였다.

이 사건 주택을 농어민이 아닌 피고인은 농어 민인 D에게 2013. 12. 6. 매입하여 산지 관리법 제 21조 제 1 항 제 2호 규정을 위반하고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농어민 주택이 아닌 타용도 건물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4호는 “ 제 21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 관리법 제 21조 제 1 항은 “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 가 일정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는 “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 ”에 한정되므로, 주택을 구입한 자일 뿐, “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 ”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농림 어업용 주택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령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지 관리법’ 이라 한다) 제 21 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 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또는 제 15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 15조에 따른 산지 전용신고 또는 제 15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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