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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김천시 B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376㎡ 의 산림을 훼손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김천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호두나무 경작을 위한 진입로 1,190㎡( 길이 340m, 폭 3.5m )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공소장에는 ‘ 허가를 받지 않고’, ‘ 불법 산지 전용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산림 복구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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