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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7 2018가단39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143,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기초사실

E는 원고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 20.부터 2015. 3. 17.까지 73회에 걸쳐 65,668,000원을 횡령하였다.

E는 2018. 5.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C가 있었다.

피고 B은 2018. 6. 5. 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0.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 법원 2018느단241). 피고 D, C는 2018. 6. 5. 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0.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 법원 2018느단24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28,143,428원(= 65,668,000원 × 3/7), 피고 D, C는 각 18,762,285원(= 65,668,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횡령한 65,66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D, C는 상속포기를 하여 망 E의 위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고, 피고 B은 한정승인을 하여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143,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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