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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487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3,200,730원 및 그 중 95,200,20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08. 3. 21.부터 2017. 11. 29.까지 자신의 동생인 원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총 314,624,000원을 차용하였고, 2008. 4. 10.부터 2008. 12. 26.까지 원고에게 총 81,414,430원을 변제하였다.

나. 1) 망 C는 2017. 5.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망 C의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면 C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부담할 채무 중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망 C의 외상물품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 23.부터 2018. 2. 2.까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총 99,991,16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망 C는 2017. 12. 20.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인으로 처 D와 자녀 피고, E이 있었다. 2) D와 E은 2018. 1. 11.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02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8. 1. 22. 같은 법원 2018느단100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2018. 2. 9.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하단357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청구채권 전부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망 C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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