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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2294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8,333,634원 및 그 중 60,89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은 300,000,000원, 상환기일은 2012. 9. 19.,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G(가족관계증명서상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360,000,000원을 한도로 F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9. 8. 22.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미지급 원리금 230,556,058원 중 미지급 원금은 101,491,068원이고, 미지급 이자 등은 129,064,990원이다.

다. 망인이 2018. 8. 12.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과 모인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 B은 2018. 10. 4.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60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9.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망인의 자녀들인 H, I의 상속포기신고도 함께 수리되었다), 피고 C은 2020. 4. 2.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52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8.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138,333,634원(= 230,556,058원 × 상속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60,894,640원(= 101,491,068원 × 상속분 3/5)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16,000,000원(= 망인의 근보증한도액 360,000,000원 × 상속분 3/5)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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