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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5914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5,340,666원 및 그 중 2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8. E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07. 6. 28. 대출금액을 2억원으로 증액하여 총 2억원을 대여하였다.

나. E는 2015.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다.

다. 피고 A은 2015. 5. 12.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8.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414호), 피고 B, C, D는 2015. 4. 23.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799호). 라.

2015. 6. 25.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205,340,666원(= 원금 2억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340,666원)이 남아 있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5,340,66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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