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57』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17: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서 현금 3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18:29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남성용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16:1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3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2:33 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