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6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612』

1.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2016. 5. 27.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위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소장실 내에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는 소장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가 소

장실 창문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창문을 통해 소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저금통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동전 약 35,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합계 158,000원의 금전을 각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범죄 일람표】 연번 범죄 일시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6. 5. 27. 13:00 ~15 :00 35,000원 소장 실의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소장실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에 있던 동전을 절취 2 2016. 5. 30. 13:00 ~15 :00 43,000원 〃 3 2016. 5. 31. 13:00 ~15 :00 64,000원 〃 4 2016. 6. 1. 13:00 ~15 :00 없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장실에 침입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소장실을 수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5 2016. 6. 10. 13:20 경 16,000원 소장 실의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소장실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에 있던 동전 및 지폐를 절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