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1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5. 05:43 경 부산 사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05:00 경 부산 사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00:4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한의원 ”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4:55 경 부산 중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경첩을 뜯어낸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 D,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당일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