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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속 D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 1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377,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D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 2층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F 소유 점퍼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카드 4장, 피해자의 신분증, G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남성용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옷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현금 5만원, 교통카드, 건설업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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