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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5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9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17: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 C가 위 미용실 안쪽에 있는 시술 방에서 손님들에게 시술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 1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미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17:22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 F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위 미용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미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60』 피고인은 2017. 10. 23. 10:3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강도 상해 등 동 종전과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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