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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029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5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4. 7.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종합유선 방속국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8. 17.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월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인 D(발행 주식 총수의 80.1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는 2013. 8. 13.경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선임, 자본금 감소, 자본금 증자, 합병’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2013. 8. 20.경 ‘위 소집청구에 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려 하니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소집 이유에 대하여도 타당한 사유를 보충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내자, 2013. 8. 2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비합10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0.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2013. 10.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해임 당시 원고의 임기는 위 재취임일로부터 3년인 2015. 3. 29.까지였고, 한편 원고는 위 해임 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945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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