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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1.18 2012가합31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의 2012. 6. 28.자 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2011. 6.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원고 B은 2012. 5. 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로서, 2012. 4. 18. 당시 원고 C이 4,000주를(지분율 40%), E, F이 각 3,000주(각 지분율 30%)를 각 보유하였다.

다. G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인 E, F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에게 이사 선임 및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A가 이에 불응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비합11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2. 6. 15.경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G은 2012. 6. 18.경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였다.

1. 일시 : 2012. 6. 28. 오전 11:00 정각

2. 장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305호

3. 의안 :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선임 주주총회는 정시에 정확하게 개최될 예정이니 시간을 필히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G은 '2012. 6. 28. 오전 11:00 정각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 및 원고 B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H, I, G, J, K, L, M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 6. 28. 원고 A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원고 B을 사내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H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I, G, J, K, L, M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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