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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0614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피고가 2014.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C, D, 성명불상자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5. 15.자 피고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피고 발행주식의 57.89%(73,34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4. 7. 4. 피고에게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자 C는 이 법원에 2014비합34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10. 8. ‘피고의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4. 11.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바, 사내이사 A에 대한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자처한 C의 남편 D(D, 한국명 E, 이하 ‘D’라 한다.)는 C, D,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각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C에게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그 고지가 2015. 1. 14.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그 소집허가결정에 정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결의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총회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법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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