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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가합52154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 중 이사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F,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서울 중구 I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와 부대시설 전체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는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지 소유자들 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2) 원고 A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75 주, 원고 B은 39 주, 원고 C은 33 주, 원고 D은 48 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3) 피고 F은 1992. 5. 경부터, 피고 G은 2015. 6. 경부터, 피고 H는 2018. 6. 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F, G, H에 대한 해임 결의 무산 1)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2018. 11. 1. 피고 회사에 피고 F, G, H의 이사 해임의 건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주주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비합 30258호로 피고 F, G, H의 이사 해임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5. 피고 F, G, H의 이사 해임의 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9. 3. 8.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해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피고 F, G, H를 상대로 한 책임 추궁의 소 제기 청구 원고들은 2019. 4. 3. 피고 회사에 “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공유재산인 창고를 자녀 이름으로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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